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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종교식·알레르기 장병도 맞춤 급식”…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동아일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른바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 급식환경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와 병무청에 권고했다.인권위는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와 국방부·병무청 및 각 군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식, 종교식, 식품알레르기, 건강상 식이제한이 있는 장병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인권위는 ‘급식소수자’를 식품 알레르기와 채식, 종교적 신념, 건강상 식이 제한 등으로 일반 급식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식단상 고려가 필요한 장병으로 정의했다.인권위는 국방부에 ‘군급식기본법’ 또는 하위 법령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기본 지원 원칙을 반영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훈령에 급식소수자 복무와 인권보호 교육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또 국방부와 각 군, 해병대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대체 반찬과 음료, 선택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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