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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써놓고 땅 팔면 유언 무효? 어디까지 ‘유언 철회’로 볼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세계일보
![유언장 써놓고 땅 팔면 유언 무효? 어디까지 ‘유언 철회’로 볼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5/20260705508703.jpg)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 없는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므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방법은 대개 3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유언을 통해 명시적으로 종래의 유언을 철회하는 경우, 둘째 전후 유언의 내용이 저촉되어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 셋째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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