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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kg 둔기로 잔혹 범행"...동료 살해한 단역배우, 징역 12년→15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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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단역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 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피고인이 내리친 둔기에 안면 부위를 강타당해 숨을 거두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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