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보수 성향
포항 구룡포 다방 종업원 불법촬영 40대 구속영장 기각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경북 포항 구룡포 다방 종업원 불법촬영 사건(매일신문 지난 20일 등 보도)과 관련해 피의자인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의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앞서 지난 17일 A씨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간 자신의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방 여종업원 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나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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