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다…표결서 부결

AI 통합 요약
1분기 GDP 성장률이 1.8%로 OECD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하고 기업호감지수도 사상 최고를 달성하는 등 한국 경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기준 설정이 대기업 노조들의 요구 기준점이 되면서 현대차 등에서 연쇄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제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도 성향: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성장이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 성향: 경제 회복에 맞춰 기업 채용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경영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똑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데다 인건비 부담이 커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대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됐는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핵심 쟁점이던 차등 적용이 불발되면서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안한 상태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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