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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다…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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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다…표결서 부결

경영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똑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데다 인건비 부담이 커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대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됐는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핵심 쟁점이던 차등 적용이 불발되면서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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