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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1심 무죄…부모는 분통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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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1심 무죄…부모는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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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0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성북구 도봉로의 한 좁은 골목.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아이가 넘어졌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당시 8살 초등학생 김모양은 차량 조수석 쪽 펜더(휀다)에 부딪쳐 넘어진 뒤 앞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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