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5건 의뢰… 후원자가 비용 대납”

ONP 요약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과거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남에게 내게 한 위법 행위로 법정에 섰다. 검사는 1년 반의 감옥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가능성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진보 성향:적폐 청산 — 권력층의 부정한 선거 행위가 법정에서 규명되는 것을 강조.
중도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혐의 내용과 법절차를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정치적 위기 — 오세훈의 정치적 미래가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 강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자이자 비용 대납을 시킨 장본인이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 및 대납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실상 특검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것.
오 시장 측은 선고 직후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法 “명태균, 오 시장 전화 받고 여론조사”쟁점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였다.
재판부는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표를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보낸 점, 강 전 부시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여론조사 표본 수가 수정된 점, 명 씨가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에 관해 설명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