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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소리·대화록 몰래 썼다”…정부, 애플 ‘시리’ 무단 활용에 과징금
동아일보

애플이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목소리와 대화 기록을 동의 없이 서비스 개선에 썼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애플에 과징금 2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음성 비서 ‘시리’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음성 녹음을 문자로 변환한 데이터)을 별도 동의 없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다.예를 들어 이용자가 시리에 날씨나 일정을 물어보면 해당 음성과 이를 문자로 변환한 기록이 남는다.
애플은 이 데이터를 음성 인식률을 높이고 검색 결과를 고치는 데 몰래 썼다.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계기가 됐다.
애플은 지난해 1월 미국 내 소송을 끝내기 위해 9500만 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합의에 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소식을 접한 뒤 국내 실태 조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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