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 비대면진료 확대… “인력확충 근본 대책은 빠져”

ONP 요약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료 파업 때 응급실을 살린 보건소장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안 해서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는 의료 현장을 돕겠다면서 왜 현장 사람을 벌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현장 헌신의 형식적 규제 — 의료 위기 속 응급실을 지킨 보건소장을 행정절차 미흡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
정부가 22일 내놓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의료 취약지의 고위험 분만 및 소아 환자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에는 기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한 ‘공공보건의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다만 산과(産科)와 소아청소년과 등 지방의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할 근본 대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모등록제 도입… 공공의료기관도 3곳 추가 설립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의 소아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치의는 예방접종부터 발달 상담, 경증 질환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식이다.
아동인구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운영이 어려운 지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일정 수입을 보장해 의료진 이탈을 막겠는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전국 2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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