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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산부 경찰 심야조사 강행은 인권 침해, 관행 점검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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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산부 경찰 심야조사 강행은 인권 침해, 관행 점검해야"

AI 통합 요약

공수처 처장이 취임 2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과 수사 범위 제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개정안 제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조희대 사건 이관, 투표 비리 수사 등 공수처의 구체적 활동을 우선으로 보도하여, 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했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주요하게 다루며, 제도 차원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특검법과의 비교를 통해 현행 공수처법의 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비상계엄 이후의 대통령 수사 논란을 제시하며 정치적 맥락을 부각했다.

'임신 중' 알렸음에도 이틀 연속 심야조사…유산 후 진정 제기 인권위, 경찰청·서울경찰청에 재방방지대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심야조사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요청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에도 수사관 주도로 이뤄져온 것에 대한 시정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경찰청장에는 관행적 심야조사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서울경찰청장에는 심야조사 관행 점검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서울경찰청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임신 중임을 알렸지만 수사관이 원칙을 위반하고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유산 후 지난 3월 심야조사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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