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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비상장주식 투자하면 5배” 투자금 편취한 금융사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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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금융위원회는 23일 주식 매도 후 자금 입금 기간을 현행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10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3월 간담회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진보 성향: 이재명 대통령이 3월 간담회에서 T+2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후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는 점을 강조한다. 24시간 주식거래, STO 발행·유통, 디지털자산시장 개장 등과 함께 추진되는 종합적 금융혁신으로 평가한다.
중도 성향: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과 정책 내용(T+2→T+1 단축), 10월 로드맵 공개 등 추진 일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보수 성향: 정책의 시장 효율성 개선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정책이 증권사 등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을 지적하는 비판적 관점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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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운용하거나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는 제도권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3일 소비자경보를 통해 최근 일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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