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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죄 판단한 조형우 부장판사는?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을 비롯한 주요 시국 사건과 정·재계 관련 재판을 다뤄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끄는 조 부장판사는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 200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 주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전담하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간 결탁을 '부패범죄'로 판단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직원으로서 적절한 검토 없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확정이익 1822억원 방식을 채택해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 판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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