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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렇게 집 팔지 않아도 됐는데..." 청와대의 팩트체크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 이렇게 집 팔지 않아도 됐는데..." 청와대의 팩트체크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조합원 분양을 받은 뒤 팔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데."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 "그렇죠. 왜냐면 집값이 더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계산 안 하시고 대한민국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해서, 또 매수자 배려까지 하면서 매매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심 되겠습니다."

22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 내용 일부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 매매, 특히 17억 7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논란과 그를 키우고 있는 야권의 정치공세에 청와대가 '팩트체크'로 대응하고 나선 것.

이날 부동산 전문가로서 출연한 한문도 교수는 근저당권 설정은 민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며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실제로 활용되는 거래 방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해준 것이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억측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법률상 급하게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봐주면서까지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날짜 안 맞을 때 이런 방법 많이 써... 매수인이 갭투자? 전혀 아니다"

한 교수는 먼저 근저당권 설정 배경과 관련해 "예를 들어 '나는 팔고 싶고 너는 사고 싶은데 (매수인이) 잔금 지급 시점보다 등기를 빨리 하고 싶다'는 경우, 받을 돈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며 "날짜가 안 맞을 때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매수인이 요구하고 매도인이 받아들일 경우 성립되는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윤석열 정부 시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것도 짚었다. 한 교수는 "이 일대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다. 신탁사가 하는 경우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거래된 물건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하게 돼 있다"며 "매수인 입장에선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집을 살 의미가 없지 않냐, 그걸 반영해서 대통령이 매수인의 요구를 수용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대통령 측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따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점도 이날 방송을 통해 확인됐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왜 이자를 안 받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 차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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