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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시사저널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원대 근저당권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방송에 함께 나온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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