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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필요”
전자신문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쿠팡이 최초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며,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최대 3.7조 원 규모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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