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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 단체가 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항소심도 “이적표현물 아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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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삭제를 요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조치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8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 민주노총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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