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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크로스보더 상속의 함정…모르면 이중과세에 형사처벌까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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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 미국 이민 1세대들의 상속 주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축적'에서 '승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과제가 현지 정착과 자녀 교육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평생 일군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가 핵심 화두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산가'에게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내 자산 이전을 넘어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수반한다.
동일 자산에 대한 양국의 이중과세 리스크부터 해외 신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산재해 있어 정교한 전략 부재는 곧 자산 가치의 유실로 직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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