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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사퇴 땐 2가지 경우의 수…결정은 권한대행 1순위 정점식 손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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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연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경우 잔여 임기를 채울 신임 대표를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두고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임기 2년을 보장받는 새 대표 선출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차기 당권의 향방은 결정권을 쥔 정점식 원내대표 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헌 제26조상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새 대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 때문에 당내에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19일) SBS 라디오에서 ‘중진들이 차기 총선 공천권이 없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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