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장동혁 사퇴 땐 2가지 경우의 수…결정은 권한대행 1순위 정점식 손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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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당무를 일시 중단했다.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되던 당내 사퇴론이 입원을 계기로 더욱 강해지면서, 대표 교체를 요구하는 진영과 이를 반대하는 당권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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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연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경우 잔여 임기를 채울 신임 대표를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두고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임기 2년을 보장받는 새 대표 선출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차기 당권의 향방은 결정권을 쥔 정점식 원내대표 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헌 제26조상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새 대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 때문에 당내에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19일) SBS 라디오에서 ‘중진들이 차기 총선 공천권이 없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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