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경찰에 분실 지갑 맡겼는데 사라진 42만원…"내부자 소행 가능성"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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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공인회계사와 현직·전직 기자들이 보도될 특징주 기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선매수한 뒤 가격 상승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4년 8개월 동안 8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세력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조직 총책과 선행매매 기자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진보 성향: 기자들이 보도 정보의 우월성을 악용해 개인 이득을 취한 행위를 언론인의 도덕적 타락으로 보며, 이로 인한 언론 신뢰도 훼손과 기사의 공적 가치 훼손을 비판한다.
보수 성향: 선행매매·부정거래 등 법적 범죄 분류를 명확히 하며,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침해하는 법적 위반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강조한다.
경찰서에서 분실물로 보관하던 지갑에서 4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한 시민으로부터 "지갑을 주웠다"는 분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됐다.
지갑에는 42만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 분실물 접수 절차를 거쳐 분실자인 A씨(30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지갑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분실물이 인계된 유성경찰서를 찾아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져 있었다.
금품 행방을 물어도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자 A씨는 결국 담당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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