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서 눈물로 호소…“방어권 행사 제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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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남경찰청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위장 운영하며 남해·합천 지역에서 수백만 원대의 수수료를 불법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석 심문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다.강 의원 측은 함께 기소된 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정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의 변호인은 “강 의원과 남 씨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불구속 상태이고, 강 의원은 구속됐다”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은 남 씨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방어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반면 검찰 측은 “강 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과 진술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검찰은 “강 의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해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으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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