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93건19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납득 안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벌금 1000만원 [뉴시스Pic]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난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뉴진스 활동했다면 '민희진 역량', 손해액 산정 다툼 중심

노컷뉴스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노컷뉴스

'26표 차 초박빙' 6·3지선 결과, 재검표 돌려봤더니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EU, '구글 플레이 및 검색엔진으로 경쟁저해' 구글에 1.4조원 벌금

뉴시스 속보

김건희 사건 전합 가져가려는 대법…'명태균 여론조사' 고심하나

뉴시스 속보

상성폭포 물놀이 사고…대구시, 긴급 안전대책 마련 나서

뉴시스 속보

이 사건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93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13차례 수취, 비용 3,300만원을 제3자 대납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예정
  •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신청 수락하여 녹화 중계 허가, 선고 후 영상 공개 방식

관련 개체

Oh Se-hunOh Se-hoonHan Dong-hoonDemocratic Party of Korea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