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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구형은 징역 1년6개월
머니투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날 재판부가 특검팀의 재판중계신청을 허가해 이날 선고는 녹화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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