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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하면 최대 900만원 준다…거래소, 포상금 50%↑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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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확대 실시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했다.
소액포상 제도는 일반포상 전 단계에 실시하는 포상이다.
일반포상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심리 결과를 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검찰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이 결정될 때만 받을 수 있어 지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거래소는 단기간 내에 유연하게 지급할 수 있는 소액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내용과 관련해 거래소가 예방조치를 요구하거나 심리·감리 등을 의뢰·착수한 경우, 신고된 활동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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