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방화 아파트 "계약서·통장 공개하라" 갈등…감사서 운영 미비 드러나(종합)
ONP 요약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점과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며 사건의 비극성이 드러났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CCTV 영상의 확보와 분석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음을 강조하며, 초기 대응의 어려움과 피해자의 사망이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경찰의 수사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CCTV와 관련된 증거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주로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하며, 이번 사건이 경찰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과 CCTV 활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경산=뉴시스]정재익 기자 = 방화 사건이 발생한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공개와 운영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요청으로 실시된 감사에서는 관리비 공개와 관리규약 운영 등의 미비가 확인됐다. 다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작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주민 요청으로 감사…과태료 등 10건 조치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산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을 접수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조사를 요청했다.
감사 요청서에는 최근 수년 동안 진행된 방수·도색 공사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입출금 통장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비 관련 자료와 주민대표 선출 과정 등을 점검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LH 조사 인력은 지난 1월28일부터 이틀 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규약 운영 등을 살폈다.
감사 결과 과태료 2건, 행정지도 7건, 권고 1건 등 10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관리비 공개액 불일치…폐지 수익 미공개
감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합계액이 실제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일치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폐지 판매 수익 등 잡수입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 일부가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다.
관리비 부과 항목과 공개 항목이 관련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사례도 적발돼 공개 방식과 회계 항목 분류 등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관리규약 운영 절차도 지적받았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사·용역 계약의 범위와 금액, 수의계약 기준, 입찰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도 행정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팀은 계약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인 계약과 입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감사 당시 운영위원장 관련 과태료 2건
과태료 2건은 감사 당시 운영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감사팀은 당시 운영위원장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기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 업무와 예산·결산 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관리인 역할을 수행한 운영위원장의 선임 사실을 경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관리인은 약 2개월 전 새로 선임된 인물로 이번 감사에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운영위원장과는 다르다.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은 아니다. 다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관리비 공개 규정과 집합건물 관련 법령 등은 적용된다.
◆관리비 등 6300여만원 잔액…수선계획 미흡
감사에서는 일반관리비, 일자리안정자금, 폐지 판매 수익 등의 잔액이 장기간 남아 있던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잔액은 일반관리비 약 4043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약 1823만원, 폐지 판매 수익 약 456만원 등 총 6323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관리비 부과액인 약 1699만원의 3개월분을 웃도는 규모다.
감사팀은 잔액의 사용 절차와 용도가 관리규약에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입주민 의견을 거쳐 관리비 부과액 등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운용에서도 미비점이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이후 매월 292만여원을 적립해 지난해 말 기준 약 1억1169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 당시까지 장기수선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용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기로 작성한 장부와 금전출납부 등에 수정 흔적이 있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회계시스템 사용도 권고됐다.
◆피의자도 자료 공개 요구…주민 "6년간 갈등"
주민들은 관리비와 공사비 집행,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놓고 당시 관리 주체와 일부 입주민 사이에서 약 6년간 갈등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은 "피의자 유모(71)씨가 공사비와 관리비 사용 내역 등으로 지속해서 관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통장 등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공사비가 부풀려졌거나 관리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횡령이나 공사비 부풀리기 등 형사상 의혹은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관리비 공개와 관리규약 운영 등 관리 절차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살핀 것이다. 특정 공사비나 판공비 등의 지출액이 적정했는지도 감사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산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특정 공사비나 판공비가 많거나 적은지를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횡령 여부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관리상 미비가 유씨의 범행 동기로 작용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방화로 8명 화상…50대 여성 숨져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29분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유씨를 포함한 주민 등 8명이 화상을 입었다.
전신화상을 입고 서울 한 상급병원에서 치료받던 50대 여성은 이날 오전 숨졌다. 이 여성은 사건 전날 꺼져 있던 아파트 CCTV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범행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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