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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옆에서 유해가스 펑펑"…경기도 불법행위 사업장 28곳 적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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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남 곡성의 민간위탁 물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 형제(10세, 11세)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시설이 정식 개장 이전으로 안전 요원이 없었던 점과 비교적 낮은 수심을 근거로 감전의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기·조명·분수 등 시설의 안전 결함과 개장 준비 과정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진보 성향: 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부실을 주요 책임으로 지목하고, 전기·조명·분수 등 설비의 결함 여부와 개장 준비 과정의 안전점검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한다.
보수 성향: 감전사 가능성을 CCTV 영상 분석과 낮은 수심 등 구체적인 기술적 증거로 제시하며, 경찰과 한전·군 관계자의 합동 감식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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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거지 인근 유해가스 배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28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 360곳을 점검했다.
주요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이다.
이들 업종에서 쓰이는 페인트와 시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광화학 반응으로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장기 노출 시 호흡기 질환과 두통,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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