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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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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운영 의료인단체 판단 거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정부가 가짜 진료와 과잉 처방 철퇴에 나섰다.
그간 비급여인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환자 요구에 따라 과잉 처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왔는데, 이런 비정상적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돼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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