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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하청노조 교섭 요구 1161곳… 노동위, 원청 10곳중 9곳꼴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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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받은 원청 기업 10곳 중 9곳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으로 인정됐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하지만, 정부는 구내식당·경비 등 지원 업무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이달 19일까지 439개 원청 사업장이 1161개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원청 기업 1곳당 평균 2.6건의 교섭 요구를 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원청이 ‘진짜 사장’인지를 놓고 노동위 판단이 내려진 사업장은 113곳이며, 이 중 103곳(91.2%)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사실상 원청 사업장 10곳 중 9곳에 대해 노동위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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