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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내연녀 집 찾아가 흉기 난동 30대···항소심 징역 7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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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4년 4월 19일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이 흉기를 소지하고 3시간 이상 배회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내연 관계이던 B씨(30대)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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