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대안교육기관, 아파트·주택서도 합법 운영…건축물 용도 첫 명문화
머니투데이
정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처음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외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학생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유예가 가능하다.
202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현재 전국 253개 등록기관에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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