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이기헌 의원 "대안교육기관 운영 숨통"…건축물 용도 신설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전국 등록기관 91% 합법 운영 가능 용도변경·이전 3년 유예…"학생 학습권 안정적 보장"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전국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기헌 (고양시 병·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상 명확한 시설 용도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를 겪었다.
최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고양자유학교가 시설 용도 문제로 폐쇄 위기를 겪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졌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