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ONP 요약
경기도 평택·동두천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0으로 기록돼 부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0일 연장 후 247만 장 투표지를 재검표하기로 합의했다.
진보 성향:투표 부정 — 경기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0으로 기록돼 부정 가능성 제기
보수 성향:정당 협력 — 여야가 재검표를 합의해 투표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력 모습 강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선관위특검 도입법을 통과시켰다.수사 인력은 특검을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단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두 번, 30일 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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