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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NOW] “정보 유출 나면 사장이 책임진다” 태평양, 개인정보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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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면 담당 부서 문책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중대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 같은 기업 리스크를 짚는 세미나를 열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20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함께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몰렸다.

이 때문에 AI 기본법을 둘러싼 산업계의 긴장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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