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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폐지 및 조직개편 등 5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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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ㅎ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방첩사 해체 이후에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된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존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조직들은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보고 등 대내외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방첩본부 및 조사본부 감찰실장직은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이 맡는다. 국방부는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신설 조직의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제·개정 등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된다. 더불어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도 연내 추진된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라며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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