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증가 절반은 1주택자 몫…'주택 수→가액' 힘 받나
ONP 요약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2213억6100만원 증가해 1조3089억3000만원에 달했다. 증가분의 약 3분의 2가 1주택자 집단에서 발생해 가액 중심 과세 전환이 추진 중이다.
보수 성향:가치세 부과 강화 — 부동산 과세를 통해 재정 확보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절반가량이 1주택자 집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증가분의 약 3분의 2도 1주택자가 차지했다. 반면 실제 세액은 소수 고액 과세표준 납세자에게 집중됐다.
정부가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액 중심 과세 전환에 힘을 싣는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뉴시스가 국세청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결정세액은 1조3089억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213억6100만원 증가했다.
1주택자의 결정세액은 3191억6300만원에서 4285억1500만원으로 1093억5200만원 늘었다. 전체 증가액의 49.4%로, 종부세가 100원 늘었다면 약 49원이 1주택자 집단에서 증가한 셈이다.
2주택자의 결정세액도 1927억5900만원에서 2517억6500만원으로 590억600만원 늘었다. 1·2주택자의 증가액을 합하면 1683억5800만원으로 전체의 76.1%였다.
납세자 증가도 1주택자가 주도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45만5331명에서 53만8439명으로 8만3108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주택자는 5만3829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64.8%를 차지했다. 2주택자도 1만9939명 증가해 1·2주택자의 순증분은 전체의 88.8%인 7만3768명에 달했다.
세액은 고액 과표층에 집중됐다. 과표 12억원 초과 납세자는 2만5104명으로 전체의 4.66%였지만 전체 세액의 49.6%인 6492억9100만원을 부담했다. 납세자 100명 가운데 과표가 높은 약 5명이 전체 세액의 절반을 낸 셈이다.
과표 12억원은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12억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과표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표 12억원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약 32억원에 해당한다. 기본공제 9억원을 적용받는 일반 개인은 합산 공시가격 약 29억원이다.
해당 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가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단순 적용하면 시세는 각각 약 46억원과 42억원 수준이다.
과표 12억원은 현행 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갈라지는 경계이기도 하다. 이 금액 이하에서는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같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지만, 12억원 초과~25억원 구간의 한계세율은 각각 1.3%와 2.0%다.
과표 12억원 초과 개인 납세자 2만3467명 가운데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1만225명, 일반 개인 중 2주택 이하는 9398명, 3주택 이상은 3844명이었다.
최근에는 과표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를 없애고 1·2주택자에게도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신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거나 13억~14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1주택자에게 70%, 다주택자에게 80%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같은 1주택자 안에서도 과세 능력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종부세 증가액의 절반이 1주택자에게서 발생했지만, 전체 납세자의 4.66%인 과표 12억원 초과자가 세액의 절반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중간 가격대 1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가 같은 세율 체계에 묶인다.
반면 가액을 기준으로 고액 과표층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를 달리하면 일반 실수요자의 부담을 조절하면서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달 초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공제 조정 폭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별 세율 및 실거주자 보호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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