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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KHI, 케이조선 매각 절차 잠시 중단… 태광과 재협상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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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정되었으며, 도급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도급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업종별 차등 심의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다.
이 기사는 2026년 6월 12일 16시 0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케이조선 매각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매도자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KHI 컨소시엄이 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면서 거래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도자와 원매자 모두 거래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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