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절박한 외침, 제도를 바꾸다... 고양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온 고양특례시 44개 동 주민자치회에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다. 지역 사회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장'과 '시 단위 주민자치협의체 법제화'가 마침내 명문화된 조례로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제3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7월 10일 자로 민경선 고양시장의 이름으로 공식 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단순한 행정 규칙의 변화를 넘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시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제도의 혁신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자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 사업의 뼈대 세우기엔 너무 짧았던 4년... '최장 6년' 연속성 확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제8조(위원의 위촉 등) 및 제24조(위원의 임기)에 명시된 임기 제한의 완화다.
과거 규정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못 박아 두었다. 많은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의 현안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예산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궤도에 올리려면 최소 3~5년이 걸린다. 하지만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의무적으로 자리를 떠나야 해 업무의 맥이 뚝 끊긴다"고 입을 모았었다.
개정된 조례는 이러한 맹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늘려, 부칙 제2조의 연임 계산 방식에 따라 위원들은 최장 6년(기본 2년+연임 2회)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마을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조항은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현재 임기 중인 모든 위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유리천장 깬 '주민자치협의체'... 제도권 내 공식 파트너로 격상
두 번째 핵심 변화는 제42조의2(주민자치협의체의 설치 등) 조항의 신설이다. 이는 44개 동 자치회장들이 행정부와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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