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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력공개 추진…의협 "누가 위험환자 맡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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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환자가 진료·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낙인식 공개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게 되면 위험한 환자를 맡지 않는 의사가 늘어나게 돼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 개인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과 입법 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외상, 응급수술, 고위험 분만, 장기이식, 암 수술과 같은 진료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모두 의료사고로 몰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로 통칭되지만 실제로는 사고로 표현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는 불가피한 합병증, 환자의 기저질환과 중증도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치료 반응도 포함될 수 있"며 "여러 사건들을 의료사고라고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건수로 의사를 평가한다면 고위험 환자를 많이 치료한 의사, 다른 병원에서 거절 당한 중증환자를 받아 수술한 의사가 오히려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수술을 거의 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의사가 무사고 의사로 평가받는 모순이 생긴다"며 "오늘 처음 수술을 시작한 의사가 수천 건의 고난도 수술을 시행한 숙련된 외과의사보다 더 안전한 의사로 표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이력을 낙인처럼 공개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필요보다 자신의 기록을 먼저 걱정하게 되기 때문에 고령환자, 응급환자, 중증환자와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방어진료가 확대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의료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환자를 맡지 않는 의사를 만들게 된다. 그 피해는 치료가 절실한 환자와 이미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에 돌아 간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환자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의 무분별한 공개 시도는 환자안전을 강화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의료진에게 침묵과 회피를 강요하고,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대규모 병상 신·증설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 계획이 지역의료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병상수급 관리 원칙에 입각해 병상 증설 승인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대규모 병상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경우 의료인력과 환자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병상이 늘어날수록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배정된 정원(102명)을 11명 초과한 113명을 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초과 선발된 인원을 2년 뒤 정원 감축으로 단순히 상계하겠다는 교육부의 조치는, 의학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원을 더하고 빼면 그만인 단순 숫자로 취급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 2년 뒤인 2028학년도 모집 정원을 감축해 대학이 져야 할 실질적인 부담과 피해를 아무런 잘못이 없는 2028학년도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28학년도 정원에서 11명을 감축하고 대학 담당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을 흔든 중대 사안임에도 대학에 대한 조치가 담당자 경고 수준에 그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유사한 입시 부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과 선발 시 대학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조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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