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온라인 중계...20대 여성, 8년만 단죄
머니투데이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까지 한 주범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지난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0대였던 2018년 8월28일 공범 3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B씨의 나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A씨는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불법 촬영물은 실제 유포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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