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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불복…결국 대법원 행

머니투데이
'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불복…결국 대법원 행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씨 측이 이날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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