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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김건희, 남편 당선후 3억원어치 수수…"공무원이면 최고 무기징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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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귀금속과 고가 미술품 등의 금품을 수수하면서 공직자·기업인 인사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7년의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금거북이와 이우환의 그림(1.4억)이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정치적 조력을 기대하며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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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청탁과 함께 유명 화가 그림과 명품 가방, 시계 등 총 3억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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