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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고, 교육받아야 입양"…與 오세희 '댕냥이 보호법' 발의
머니투데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제대로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양수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에게 보호·관리 의무와 동물의 유기·학대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자가 더 책임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 대상 사육·관리 사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사전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근거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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