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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처리…국힘 "李 죄 지우려 '공소기각'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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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놓고도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법안 끼워팔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법안에 느닷없이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공소취소 특검으로도 대통령 재판을 취소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둔 포석이라는 비판과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민생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입으로는 '일하는 국회' '민생 법안 처리'를 외쳐왔지만, 22대 국회 민주당의 최우선 법안은 '이재명 죄지우기' 입법이었다"며 "판검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 등 이재명 방탄법을 속전속결로 줄줄이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공소기각 사유를 군사기밀 작전하듯 슬쩍 포함시켰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이재명 구하기의 마지막 퍼즐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적인 법까지 강행할 태세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의 종말은 결국 자기 파멸"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재명 죄 지우기 작업을 위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입법 끼워팔기를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지고 이재명 정권 조기 레임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에 맡기겠다'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끝내 침묵한다면 '개악 군주'로 이름 석 자가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심야 법사위 소위에서 몰래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이 대통령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노골적 선언이자 입법 폭주"라며 "판사의 자의적 해석을 부추기는 극히 애매한 잣대이자 대통령 맞춤형 면죄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경과규정조차 두지 않아, 법 시행 즉시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통째로 무력화하려는 치밀한 꼼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놓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는 모습은 '소시오패스 정권'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오후 4시4분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는데,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법안에 새롭게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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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22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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