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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고인들 혐의 부인…유족 "반성 없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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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족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뇌사 판정받고 같은 해 11월 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 범행 장면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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