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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최대 12회 권장…'치료 지침' 내달 시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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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협회와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권장 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 가능 의료 과다 이용을 유발하는 진료로 꼽히는 '체외충격파' 관련 의료계의 가이드라인(지침)이 마련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지침에서는 비급여 진료인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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