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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짜뉴스법 헌법소원 각하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공원준 변호사가 제기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제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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