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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200% 이자 붙이고 못 갚자 사기 고소···검찰, 30대 불기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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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연이율 3200%가 넘는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남성을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보고 구속을 취소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대부업자들에게서 45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구속된 A씨(33)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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