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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후임병 손에 불붙인 해병대원, 집행유예 3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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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후임병 손에 불붙인 해병대원, 집행유예 3년

AI 통합 요약

광주 도심에서 면식이 없는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의 첫 재판이 피해자 사망 49일 만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강간 등 살인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범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재판의 초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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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거나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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