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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 받는다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오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빌려 쓰는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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